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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반나체로 있던 여성.. 수영장에 1만유로 손해배상 청구

독일 베를린의 한 수영장에서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1만유로(약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수영장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베를린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38세의 가브리엘 르 브레통(Gabrielle Le Bretton)은 지난해 6월 베를린 트레프토프-쾨페니크(Treptow-Köpenik) 지역의 야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상체를 벗고 일광욕을 하여 보안요원에게 상체를 가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보안요원은 "수영장에서 '나체 노출'을 금지되어 있다"며 "다른 이용자들은 신고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달라"며 그녀에게 전했다. 

 

그러자 르 브레통은 다른 남성 고객들을 가리키며 "나도 비키니 하의 입고 있기때문에 벗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녀는 결국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방"은 2차 성징이지만, 남성은 옷을 자유롭게 벗을 수 있고 여성은 그렇지 않는다"며 "이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 당국은 "차별을 느끼게 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르 베르통은 “차별을 느끼지 않았다, 차별을 받았다”고 말하며 행정당국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베를린 시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