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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글 올려 '7세 아들' 판매한 30대 엄마, 체포

앞서 A 씨는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에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아들을 4000파운드(약 630만 원)에 팔았다.
이 광고를 본 노예 반대 자선단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A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있고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을 재혼한 남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7세 아들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보살핌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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