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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퇴비로' 美 캘리포니아 주 퇴비장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 주는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장례법을 승인했다.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27년부터 "인간 퇴비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에 따르면 고인의 시신은 30~45일 동안 풀, 나무, 미생물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퇴비화 토양으로 변한다.
현재 미국에서 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오리곤, 버몬트 ,콜로라도 주 에서 시행되고 있다.
퇴비 전문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퇴비장 비용은 7천달러이며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퇴비로 반환하거나 퇴비로 공유지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톨릭 총회 등 종교단체들은 '퇴비화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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