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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개최..."컵 보증금 제도 시행 논의"

'컵 보증금 제도' 란 소비자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현금 300원 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일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105개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컵마다 라벨을 붙이는 등 추가 비용과 노동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라벨링 수수료, 가공비, 카드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은 약 120만원 정도다.
일부 가맹점은 불매운동과 격렬한 시위를 보이기도 했고, 정치인들은 정부에 '법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부도 가맹점주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환경부는 오늘도 전국 가맹점주 협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들과 만나 보증금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는 가맹점이 요구하는 예치금 제도 시행 지연과 과태료 없이 '장기적 계도기간 부여'를 놓고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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