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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명예훼손' 500만 달러 배상..대선 출마 자격은 Ok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의 의견 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E. 진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캐럴의 허락없이 성추행했고, 캐럴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평결이 끝난 뒤 자신의 SNS을 통해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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