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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도 못 알아보겠냐"…故 천경자 화백의 33년 한(恨),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이 비극적 논란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순회전에 포함시켜 공개한 '미인도'에 대해, 생존해 있던 천경자 화백 본인이 직접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이 그림은 1977년작으로 알려졌으며,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소유였으나 10·26 사태 이후 국가에 몰수되어 198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해왔다. 창작자 본인의 강력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미술관과 미술계 전문가들이 진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천 화백은 "창작자의 의지가 무시당하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며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은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2라운드에 접어든다. 유족 측이 "위작을 진품이라 주장해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고소·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X선, DNA 분석 등 온갖 과학적 기법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8개월 만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은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편파적이고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 반발했다. 천 화백의 장녀 김정희 교수는 '천경자 코드'라는 책을 통해 위작의 근거를 제시하며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2019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로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4일,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인도는 진품이다'라고 공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단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 발표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을 질 만큼 위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 그림 자체의 진위에 대한 예술적·역사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소송과는 별개로 유족 측이 검찰의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지난달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확정됐다. 33년간의 기나긴 싸움은 국가배상 소송의 패소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공개될 수사기록을 통해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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