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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세대간 육아 혜택 확장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 사용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며, 부모가 받는 일부 유급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1974년 이후의 다시 한 번의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의미한다.
조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받는 급여와 같다. 은퇴자인 조부모는 연금에 기반해 급여가 산정되며, 일자리를 구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아이가 출생해 12세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 모두가 최소 90일씩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할당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대체로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며, 일부 기간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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