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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꼼수' 한 방에... 이제 치킨 시킬 때 '이 숫자' 무조건 확인해야
교촌치킨의 ‘꼼수’ 논란이 결국 정부의 칼을 빼 들게 했다. 정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외식 메뉴 중 하나인 치킨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전격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5개 관계 부처는 2일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메뉴판에서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정확한 무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물가 인상 효과를 낳는 기업들의 교묘한 용량 줄이기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최근 교촌치킨이 닭의 부위를 바꾸며 중량을 슬그머니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가 국정감사까지 불려 나간 사건이 이번 초강수 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이번 조치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국민에게 친숙한 국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약 1만 2,560개에 달하는 매장이 대상이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앞으로 이들 매장은 메뉴판에 그램(g) 단위의 중량을 표기하거나, ‘10호(951~1050g)’와 같이 닭의 규격을 나타내는 호수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반복해서 어길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업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율 규제’ 영역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빈틈을 시장의 자발적인 감시 기능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직접 5대 주요 브랜드의 치킨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해, 소비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제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했다. 중량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즉각 대응에 나서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정부의 칼날은 비단 치킨 업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과자, 음료 등 일반 가공식품의 용량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중량을 5% 이상 줄이고도 이를 3개월 이상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수준을 넘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는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응방안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식 분야에 처음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편승해 교묘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꼼수 인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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