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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만 먹어' 채소 강제로 먹인 엄마, 종신형 받았다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 하라고 강요해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만든 어머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현지시간 30일 플로리다 리 카운티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39세의 쉴라 올리어리(Sheila O'Leary)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18개월 된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
특히, 쉴라는 아들 에즈라에게 계란과 유제품,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고기나 생선까지도 먹이지 않았다.
에즈라 몸무게는 7개월 된 아기와 맞먹는 8kg에 불과했다
사망한 아들 외에 3세, 5세, 11세의 자녀가 있는 이 부부는 영양실조와 탈수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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