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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교 앞 성인방송 스튜디오 버젓이 영업…법 사각지대 도마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른바 ‘엑셀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와 가까운 곳에서 성인용 인터넷방송이 이뤄지고, 출연자들이 건물 밖에서도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가는 모습이 반복되자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종 분류가 모호해 행정기관도 뚜렷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교육당국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한 건물 지하에는 지난해 3월부터 성인 인터넷방송용 스튜디오가 입주해 영업 중이다.
이곳은 여러 여성 BJ가 출연해 춤이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시청자 후원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이 진행되는 장소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형태의 방송을 ‘사회규범을 어지럽히는 유해 콘텐츠’로 보고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주변 환경을 문제 삼고 있다. 하교 시간대가 되면 노출이 큰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방송을 진행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고, 학생들 사이에 관련 이야기가 퍼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원이 이어지자 강남구청과 경찰,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이후에도 별다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유해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스튜디오 대여업’ 형태로 등록돼 있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 내부 구조 역시 전통적인 유흥업소와 달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당국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영업 제한이나 시정명령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규정 해석이 쉽지 않다”며 “업체 측에 외부 흡연 자제와 주변 통행 학생들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언북초 학부모들은 구청과 교육청에 서한을 전달하고,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인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내 다른 입주 업체와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통학로 주변만큼은 최소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과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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