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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피 묻힌 채 거리 배회…경산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상 공개 전 보장되는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예정대로 오는 16일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보는 공개 기간 동안 경북경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는 지난 4일 오전 4시 3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에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큰 충격과 불안감이 확산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를 긴급히 조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궁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는지, 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동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강력범죄 피의자 가운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남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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